박수홍 형수 "비방 목적은 없었다"
선처 호소에도 1심과 동일한 판결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54) 씨가 상고했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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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해당 여성을 박수홍의 집에서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목격한 것처럼 표현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해당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수홍과 김다예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메시지가 지인들 사이에서만 오간 사적인 대화였다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박 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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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민사소송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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