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3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3대 핵심 과제인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장치들을 담았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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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고 있으며, 어렵게 투자를 받아 성장하더라도 인수·합병(M&A)이나 구주 인수를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이 막혀 있어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구주 인수 및 인수·합병(M&A) 투자분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복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및 투자세액공제율 상향(5%→10%)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을 지원한다.

어렵게 투자를 받아 성장하더라도 M&A나 구주 인수를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이 막혀 있어 재투자로 이어지기 힘든 벤처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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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통해 막혀있던 중간 회수 시장의 물꼬를 트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이 혁신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 모두가 상생하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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