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형사과장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박 경정, 강간살인 수사 적시한 보고서 공개
장윤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형사과장은 최근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할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2시부터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강력팀장으로 근무했던 박모 경감은 주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있다. 핵심은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지휘계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닉하려 했는지 여부다.
앞서 특수단은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박 경정은 검찰에 넘긴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구속기한 열흘 내에 강간살인 혐의까지 규명하기 어려우니 살인 사건부터 송치한다'는 취지였다. 대신 리얼돌 훼손, 이주여성 강간 등 5가지 근거를 적시했다.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고의로 배제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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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수사팀은 성적 목적의 범죄가 추정되나 구속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며 "특히 단순 살인 혐의보다 강간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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