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바이오, 미국 몬스터 에너지와 상표권 분쟁
1심 패소 뒤 2심·대법서 연이어 승소
대법 "외관·관념 달라 오인·혼동 우려 없어"

국내 에너지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패키지 디자인이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로고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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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제이바이오(대표 김재윤)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이바이오는 2020년 12월 자사 제품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패키지에 들어간 파란색 대각선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의 특유 로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표장과 상품이 동일·유사하다"며 몬스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허법원은 "몬스터 에너지 로고는 수직 방향의 소문자 'm'으로 관념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은 대각선 방향으로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돼 외관과 관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1심 심결을 취소하고 제이바이오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몬스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핵심 부분)'를 대비해 판단한다"며 "몬스터 에너지의 M자형 도형 요부와 잠백이 제품의 대각선 도형 요부는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커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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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두 도형 모두 명확한 호칭을 떠올리기 어려워 음독(호칭) 비교도 불가능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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