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지난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을 27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일정실업은 자동차 및 가구용 내장재(섬유 및 인조가죽 원단)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 기업으로, 금투협이 정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3개사로 늘어났다.

일정실업의 매매거래는 오는 29일부터 개시되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익월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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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부터 오후3시반까지 운영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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