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물막이·무단취수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계곡지킴이 상시 배치·CCTV 설치
시민 안전·하천 이용 질서 확립
경기 양주시(시장 정덕영)가 장흥청정계곡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양주시가 27일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일부 업소가 소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27일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일부 업소가 소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와 시민 민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잇따라 확인됐으며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
다만 일부 업소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데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장기화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장흥면 계곡 일원에 하천·계곡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부 업소가 무단으로 설치한 계단에 대해서는 하천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하천의 사유화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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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장흥청정계곡 일원 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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