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 재판 기록 보여 달라” 檢미래위 조사단 요청 재차 불허
조사단, 재요청 없이
검찰 보관 사본 활용해 조사 이어갈 듯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다시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재차 불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 사건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지난 2일 첫 번째 요청이 불허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진술 청취와 진술서·경위서 수령, 수사·공판기록 수집과 증거자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첫 번째 불허 결정 이후 기록 열람·등사를 재신청했다. 지난 23일에는 법원에 제출된 기록 가운데 검찰 측 기록만이라도 신속히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내부 지침에는 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공판 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사단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본 기록 등을 활용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의 재판기록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판기록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 홍승욱·신봉수·김유철·송경호 전 검사장도 최근 성명을 내고 "법적 근거 없는 재판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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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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