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참여 은행 16개로 확대…2.2조 대출에 적용
시범운영 규모 1.8조→2.2조로
8월 말부터 순차 시행
10월 사잇돌대출·내년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 활용
내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또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이어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당초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제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SCB 시범운영을 수협·케이·카카오·토스·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1조8000억원 규모 사업자대출에서 2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참여 은행은 8월 말부터, 추가 참여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은행별 준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SCB를 적용할 예정이다. SCB는 매출과 상권, 업종, 업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금융위는 또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업종과 업력, 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에 반영하는 사잇돌 대출을 10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기존보다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포함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SCB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SCB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기준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핵심 기제"라면서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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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인만큼 도덕적 해이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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