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6월 재산도피·불법 송금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792건에 7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적인 경로로 외화를 직접 유출한 행위와 환치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 불법 무역 결제가 포함됐다.

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외환거래 행위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박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외환거래 행위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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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서울세관 외환 조사 수사팀은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5000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적발한 불법 송금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을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이용해 원화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원화로 총 9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서울세관과 인천세관 팀은 단속 취지에 부합한 불법 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속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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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불법 외환거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각된다"며 "관세청은 외화 불법 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 단속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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