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차액가맹금(유통마진)'과 '필수품목' 불공정 관행을 정조준한다. 최근 본사·브랜드 수가 급증하며 가맹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유통마진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자 차액가맹금 수취액이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전격 추가하며 정밀 검증에 나선다.

평균 차액가맹금 6000만원…'화장품' 타깃 추가

공정위, ‘2026 가맹 분야 실태조사’ 착수…차액가맹금·필수품목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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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차액가맹금 규모가 독보적으로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는 점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상품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 즉 일종의 유통마진을 뜻한다. 공정위 정보공개서(2024년 말 기준) 분석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6000만 원으로, 치킨(4100만 원), 제과제빵(3000만 원), 커피(2600만 원) 등 타 대표 외식·유통 업종을 크게 웃돈다.


공정위는 깜깜이 유통마진으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중심의 '로열티' 수취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24 필수품목 개정법' 현장 정착 여부 수술대

지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기재를 의무화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수취 현황 및 계약서 의무 기재·협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점주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제도 인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물품납품대금 결제방식,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실태 등 현장의 생생한 거래 관행도 함께 파악한다

공정위가 이처럼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가맹 시장의 양적팽창 뒤에 숨은 본사와 점주 간의 깊어진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9960개, 13.2%↑)와 브랜드 수(1만3725개, 10.9%↑), 가맹점 수(37만9739개, 4.0%↑)가 일제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깜깜이 마진과 필수품목 강매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본사 조사를 8월 7일까지 마무리한 뒤, 점주 대상 조사를 10월 말까지 이어가 분석 결과를 오는 12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의 결정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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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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