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신탁 제도를 악용한 체납과 재산 은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압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다.

신탁부동산은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이 커 최대한 빠르게 압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해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자(위탁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한다.


경기 수원시가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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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 등 실적을 거뒀다. 부동산 공매 충당액은 1억 6700만 원(165건)이다.

수원시는 장기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2차 시민 피해(전세사기 등)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에서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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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시리하고 ▲신탁재산의 기초 개념, 납세의무자 변경 연혁 ▲사행적 신탁계약과 '체납처분 공백' 악용 사례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시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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