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혀 화상에 후유증 가능성 주장
맥도날드 측 현재까지 관련 입장 없어

미국 뉴욕의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지나치게 뜨거운 감자튀김을 먹다가 입과 혀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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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2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캐서린 루옹고는 지난 3월 5일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 인근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먹은 뒤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루옹고 측은 문제의 감자튀김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과열된 상태였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감자튀김이 지나치게 뜨겁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루옹고가 화상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부상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받아 치료받고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의 부상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맥도날드에서는 과거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2013년 플로리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구매한 치킨 맥너겟이 지나치게 뜨거워 4살 어린이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당시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고,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에 80만달러(약 11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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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조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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