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6839가구 양지마을도 착수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분당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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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7일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3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있는 만큼 거래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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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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