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처분 소송
대법 "법원이 독자적 위헌 판단 불가"
"무죄 확정… 이자 붙여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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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단정해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인 A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목포시는 2019년 1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년 1월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따라 A재단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단 측은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관련자들은 이후 무죄를 선고받아 2024년 7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지급보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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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지급보류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목포시장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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