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현금 100만원...결혼 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준다
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방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지급돼온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없애 상시화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지원해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액이 세액공제 규모인 최대 100만원 수준을 유지할지, 일정 부분 조정될지는 미정이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지방·중소기업·청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수도권 외 지역 취업자를 위한 추가 우대 혜택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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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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