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 엑스에 장특공제 관련 글 올려…2024년 장특공제 상위 100건 중 99건 서울
강남3구·용산구 78.6%…강남 한 채에 200억원 넘게 공제받기도
상위 100건 중 87건 강남·서초…평균 공제액 강남 41억원·서초 33억원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라면서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는 점을 말씀린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강남집 1채 팔고 200억 장특공제…역진성 끝판왕" 원본보기 아이콘

임 청장은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에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강남집 1채 팔고 200억 장특공제…역진성 끝판왕" 원본보기 아이콘

임 청장은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를 보면, 100호중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를 차지했다.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임 청장은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AD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강남집 1채 팔고 200억 장특공제…역진성 끝판왕"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면서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