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비정규직 부정응답률 더 높아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 조정을 받기 어렵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률(49.85%)은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일용직의 부정 응답률은 58.5%였으며, 파견·용역 및 사내하청 노동자는 58.3%,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55.3%에 달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우산과 장화 등으로 무장한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우산과 장화 등으로 무장한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명 중 1명(15.3%)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동료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AD

직장갑질119는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