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보수 외에 각종 추가 보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IA, 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올해 7월 말까지 매도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의 80%,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는 50%가 공제된다. 양도소득금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은 지난 5월 말로 끝났다.


특히 금감원은 세제 혜택의 기준일이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이라는 점에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A씨는 5월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 공제율이 80%로 낮아졌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RI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제한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RIA 누적 가입 계좌는 올해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3개월 만에 약 4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잔고도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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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도 직접 ETF를 매매할 때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신탁 수수료는 0.03~2.0%, 중도 해지 수수료는 0~1.0% 수준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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