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개발·책임 불확실성↓ AI 투명성 강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인공지능(AI) 생성물의 표시 의무를 AI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운영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 간 중복 부담과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6일 안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나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모델 개발사와 해당 모델을 활용한 앱·플랫폼 운영사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AI 모델 개발사는 생성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기술적 표시(메타데이터)를 넣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 등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옷에 비유하면 제조사가 옷 안쪽에 제품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붙이고, 쇼핑몰은 소비자가 보는 상품 화면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AI 모델 개발사에 개별 앱의 화면 표시까지 책임지게 하거나, 앱 운영사에 모델 내부의 기술적 표시까지 직접 구현하도록 하는 중복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앱 화면의 표시까지 책임지게 하고, 앱을 제공하는 기업에 모델 내부의 기술표준까지 구현하도록 요구하면 하나의 표시 의무를 양측에 중복해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 개발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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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AI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AI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다. 안 의원 측은 이를 '안철수 AI법'으로 명명하고 후속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철수, '역할별 맞춤형' AI 생성물 표시 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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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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