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첫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용역비 지원…최대 2억 보조
용인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최대 50% 지원
주민 부담 낮추고 주민 주도 정비사업 기반 마련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초기 용역비 부담을 낮춰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용인특례시는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수억 원이 들어 주민들이 초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 조례는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비계획을 최초로 제안한 주민에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최대 50%, 구역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마련하며 보조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사업 초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주민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개정 조례는 오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韓,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3배 뛰고 40%...
이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