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하나 서울남부지법 판사(당직법관)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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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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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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