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과징금 부과에 보복 관세 예고
트럼프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 아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단히 선구적이며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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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불법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인 이 행위에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고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달러, 메타에 30억달러, 아마존에 25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80억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를 "불법적이고 아주 차별적인 관행"으로 규정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이 같은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전날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관세의 조속한 부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USTR 차원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돼 관세 부과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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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부과로 입장을 바꿨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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