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올케 주민증 제시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단독(김민지 판사)은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앞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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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7월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1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B씨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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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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