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3.2t 수컷 고래
7100만원에 위판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짜리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장 60대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된 사실을 확인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으로 측정됐다.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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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금속탐지 등을 통해 검사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죽은 채로 혼획되면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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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만약 고래가 혼획됐을 경우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수협을 통한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가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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