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의정 마비에도 의원들은 의정비 수령
대전 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원(院) 구성 갈등으로 한 달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의원들이 수백만 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지역 정가와 기초의회 등을 인용,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아직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쪽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없어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양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기 시작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회 운영은 사실상 멈춘 상태지만 의원들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대덕구의원 8명에게는 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세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동구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10석 가운데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된 동구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셀프 의장 선출"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동구의원들 역시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1인당 약 450만원(세전)을 지급받았다.
현행 조례상 원 구성 지연이나 의회 파행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만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며,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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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오철 중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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