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까지 예외 규정 포함
"가스공사 장기계약 물량 안정적 도입"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 "EU, 러시아산 LNG 한국 수출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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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2028년3월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제재가 발효되면 가스공사도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난달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양측의 협의가 크게 진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EU 내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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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이른 시일 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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