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분석
'계약해지·위약금'이 절반 이상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이 56.1%(693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품질 불만'이 1.7%(21건)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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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해 환급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 대상 국내 중개업체 8개 사 중 2개사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서비스 횟수)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했다. 이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성혼사례금·손해배상 또한 청구 기준이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8개 사(국내 7개사, 국제 1개사)는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은 불분명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 또는 결혼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 중개업체 9개사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다.


가격 표시 및 보증보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혼중개업법' 제8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회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불과했다. 4개사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3개사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요구하는 등 가격 확인을 제한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13개사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1개사는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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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2023년 378건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사진 등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 정보를 구두 약정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 등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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