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험 연 2회→1회
응시자격도 5년제 일원화
실무수련은 2028년 강화
건축사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2032년에는 법규와 안전 등을 묻는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도면을 그리는 실기시험은 5문제에서 2문제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시험은 매년 3월 초 한 차례만 치른다. 과목 합격자가 나머지 과목만 다시 보는 기한도 2032년부터 '5년 내 5회'에서 '3년 내 3회'로 줄어든다. 기존 과목 합격은 2031년까지만 인정한다.
응시 자격도 바뀐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경력 5년을 쌓으면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예비시험 합격자를 위한 특별전형은 폐지된다.
시험은 2032년부터 필기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재편한다. 필기는 객관식과 서술형을 섞어 법규, 공사감리, 안전, 친환경 건축, 건축물 관리, 설비 등을 평가한다. 문제은행도 도입한다.
실기는 배치·평면·단면 계획을 한 과목에서 평가한다. 문제는 5개에서 2개로 줄이고 답안지도 A3에서 B4로 작아진다. 눈금이 있는 용지를 써 제도판이나 자 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전체 시험시간은 현재와 같은 9시간 이내다.
실무수련은 2028년 신규 신고자부터 달라진다. 최소 수련 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는 대신 수련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3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수련 과목은 7개에서 8개, 항목은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각 항목을 5일 이상 경험해야 하고 사무소에서 배우기 어려운 업무는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최대 40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
수련 기간 3년을 채우면 420일을 모두 채우기 전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은 420일 수련과 항목별 필수 교육을 마치고 인증학위까지 받아야 발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가장 친한 직장 동료가 바뀌었다"…사무실에 '또...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