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100여건 이용해 부당이득
보도 전 매수 후 주가 상승 뒤 매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B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선행매매를 자행한 B씨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들과 주가조작 세력을 꾸리고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기사 배포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사 보도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지난해 6월까지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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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2년10월부터 2024년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송출하고, 보도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사 300여건을 이용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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