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의로 매점 운영해 수익 은폐 혐의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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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한 합수본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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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는 세무당국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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