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총회장 추가 기소
신도 명의로 매점 운영해 수익 은폐 혐의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한 합수본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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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는 세무당국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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