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위해 피해자에 '아동 납치' 누명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거액을 갈취한 부부가 피해자에게 '아동 납치' 누명까지 씌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무고 혐의로 40대 장모씨와 심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 부부는 앞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고소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고소한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아동 납치 누명을 씌워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부부는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 장씨와 심씨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하고, 학교 관계자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들이 퍼뜨린 허위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A씨의 시어머니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교사 혐의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송치된 장씨 부부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보완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고 추가 참고인 조사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무고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착취형 범죄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심리적 지배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와 심씨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87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D

또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인 생활가전 업체 대표에게도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빼돌리게 한 혐의로 지난 3일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