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와 예술계 잇는 인력 지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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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 후원과 예술 현장을 잇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등 11명이 2025년 5월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 후원자와 예술가·예술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매개 인력은 후원자를 발굴하고 예술 현장의 사업과 연결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그동안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에 관한 인증 제도는 있었지만,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도 넓힌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 민간 공익재단도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문화예술후원법은 후원자에 대한 포상과 조세 감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K컬처가 세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바탕인 기초 문화예술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을 넘어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이어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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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이 후원자의 참여를 이끌고 창작 현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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