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본 중학생 구속…흉기 소지 고교생은 영장 기각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10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구속 송치하고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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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골드바를 낚아채 달아나려 했지만, 금은방 주인이 B군을 약 70m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당시 B군은 흉기까지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A군도 수색 끝에 긴급체포했다. 이 같은 범행은 A군이 먼저 제안했으며, 검거 당시 B군이 소지했던 흉기 또한 A군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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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A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B군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드바 등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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