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판결문 본 후 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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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검토 후에 구체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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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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