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뒤 전망
하급심 엇갈린 판단이 핵심 변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태균 관련 김건희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것도 명태균 부분은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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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다. 새로운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는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전 시장은 오 시장 사건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만 선별해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재판부가 명태균 진술의 진위를 가려 10개 중 보강증거가 있는 5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의식한 신중한 판결로 보인다"며 "통상 진실성 없는 사람의 진술은 통째로 배척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증거와 비교해 취사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인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녹화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 조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인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녹화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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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 씨의 모든 진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다소 망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김 여사 재판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오 시장 사건을 두고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 전략을 수정해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의 명태균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을 당시에도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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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명태균 관련 혐의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를 유죄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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