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혐의
"2차 피해 방지 위해 엄정 대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및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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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게시자와 유포자 등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해당 시각물은 제작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라며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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