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軍, 내란 사병으로 전락시켜”
내란특검, 징역 30년 구형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또 군 간부들의 내란 종사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 단계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행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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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됨에 따라 특검팀의 요청으로 중앙지법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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