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말다툼 중 홧김 욕설…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객관적 사회적 평가 저하로 볼 수 없어"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욕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7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야이 XX놈아 X도 못하는게"라는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개인 간 다툼에서 오가는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욕설이 오간 장소가 여러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였고, 대다수 주민이 집에 있는 심야 시간대였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 등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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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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