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강제 해제' 제동… 평택시 "물 주권 지켰다"
평택시,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
상급 기관 결정에 따른 '강제 이행 조항' 결국 삭제
최원용 시장 "시민의 물 주권 지키는 데 최선 다하겠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일부 손질했지만 논란이 됐던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은 최종 삭제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취수장이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쇄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의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안에서 전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될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선행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다. 평택시는 이를 수도사업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삭제를 요구해 왔다.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유천취수장이 평택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폐쇄되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평택시는 해제 신청권이 확대됐더라도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실제 해제하려면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선행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절차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급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평택시의 절차 이행 없이는 최종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개정은 해제 신청권만 확대했을 뿐 유천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법적 권한과 절차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평택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그동안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원용 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행정 편의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침마다 즐겨 먹었는데"…200명 넘게 '무더기 감...
한편 평택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며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