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앱스토어 서비스 부당 우대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
USTR 대표 "막대한 불확실성 초래"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인 구글에 약 1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한 혐의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유로(약 1조4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의 더 저렴한 상품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벌금은 검색 부문 4억6000만유로, 앱스토어 부문 4억3000만유로다. EU는 구글에 검색 결과에 나오는 제3자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밖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 노출 방식을 일부 바꾸는 시험에 들어간 점에 대해 "법 준수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영국 가디언에 "유럽의 검색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24일 미국의 임시 글로벌 관세(10%) 만료를 앞두고 나왔다. 다만 EU 측은 "자체 관할권에서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관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점점 더 공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만 해도 EU 예산의 2%를 넘으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 기여가 큰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소수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제품 기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통령이 종목 찍어주는 셈"…월 1억5000만원 '리...
한편, 시민단체들은 EU의 처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유럽의 막스 폰 툰 소장은 "지난해 매출이 4000억달러를 넘은 기업에 이 정도 벌금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EU가 구글의 반(反)경쟁 관행을 신속히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