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 10%와 12.5% 중 더 높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예고된 후 USTR에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제 교역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고려해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인도보다 높은 수치
車·반도체·철강 등은 제외
관세 상한선 15% 사수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2.5%를 부과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하기도 했으나, 멕시코·인도보다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 향후 추가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 책정 시 한국 정부가 '15%' 관세율 상한을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 관련 서류를 손으로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권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한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임시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10%)를 대체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도덕적으로 설득했음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무역 파트너들도 동일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적용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매겨졌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10%를 적용했다. 한국·일본·스위스의 경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EU는 MFN을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10%로 정해졌다. 나머지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를 추가했다. 인도는 당초 12.5%가 제안됐으나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10%로 낮췄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품목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원자재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 10%와 12.5% 중 더 높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예고된 후 USTR에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제 교역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고려해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강제노동을 활용한) 특정국으로부터 쌀과 땅콩 수입했다는 평가도 실제 무역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최종 관세율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미 정부는 공급 과잉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관세율을 정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관세 합계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협상 파트너들에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만일 관세 합이 상한선을 넘길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합의 대가로 얻은 관세 인하 효과는 누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강제노동 관세가 발표된 직후 "미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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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USTR에 따르면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60개 경제권이 미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에 달한다. 앞서 각각 25%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과 캐나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강제노동 관세에서 12.5%관세율을 받은 브라질의 경우 신발과 기계·장비는 앞서 발표된 25% 관세와 12.5% 관세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캐나다는 관세 그룹에 포함됐지만 별도로 8월 19일부터 일부 품목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미국과 합의 결과에 따른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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