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한 지 사흘만

공무 중이던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황모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이자 재판부에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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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약 2㎞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경찰관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국민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던 우정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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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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