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한 지 사흘만
공무 중이던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황모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이자 재판부에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약 2㎞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경찰관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국민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던 우정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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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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