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장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인단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을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제17차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개정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확대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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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한국 축구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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