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숙소 4420곳 전면 점검
폭염 속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숙소 점검
경기도, 31개 시군 3주간 숙소 전수조사
제도 악용·불법행위 법무부와 공조 엄정 대응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폭염과 화재 위험에 노출된 이주민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긴급 보호조치까지 연계하는 등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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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 동안 도내 31개 시·군의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거주하는 숙소 442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 취약시설이다. 도는 숙소의 적법성 여부와 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 구비 여부를 중점 점검해 폭염 속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게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확인되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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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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