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오는 31일부터 조기시행
금융위, 신속한 수요 안정 위해 시행 앞당겨
대용증권 매도해도 현금 들어와야 예탁금 인정
오는 31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내달 시행 예정에서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증권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한 내 전산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기본예탁금은 완화되지 않는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거래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금 기본예탁금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금이 입금되기 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또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액은 기본예탁금에서 빠진다. 괴리율 관리 및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매매수량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오는 11월보다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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