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글로벌 관세 만료 맞춰 301조 관세 시행
"한미, 15% 관세합의 준수 공감"
공급과잉 조사도 진행 중

청와대는 24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 상대국에 '강제노동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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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산해 12.5%가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이 12.5% 미만인 제품에는 합산 세율이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원자재·의약품·일부 농산물 등 USTR이 지정한 제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美 강제노동 관세' 확정…靑 "15% 한미 합의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원본보기 아이콘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1분부터 시행됐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점과 맞물린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관세 공백을 메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노동 관세는 한미가 합의한 15%보다 낮다. 다만 미국은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문제 삼은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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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과잉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강제노동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를 모두 합친 최종 부담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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