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1년간 과태료·영업정지 유예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낙찰가 공시 의무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감정업 등 6개 업종이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7월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이다.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업종별 의무가 부과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하며, 공정한 경매 운영 의무도 진다. 자신이나 친족이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공정하게 감정을 실시해야 하며,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 또는 친족이 소유·관리하거나 유통시키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단독 감정을 할 수 없다.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이나 의무 사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다만 문체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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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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