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한솔 승인서 교부…대치선경은 30일 예정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인허가 검토 방식을 바꿔 사업 초기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원본동 한솔마을. 강남구 제공.

일원본동 한솔마을.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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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기한인 30일보다 20일 앞당겼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같은 기간 안에 처리해 이달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진 행정절차 개선 성과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하던 기존 방식을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으로 바꿔 대기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도 신청 40여 일 만에 처리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절차도 이어진다. 일원한솔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아파트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원동의 다른 단지도 초기 절차에 들어갔다. 상록수아파트는 지난 22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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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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