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유사성 인정 어려워"
재판부 "작품 주제, 인물 등 설정 달라"
장항준 감독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나온 가운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 선박 등에서 상영하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시나리오 내)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 작품의 주제,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점이 발견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이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영화 왕사남은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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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제작사 측 대리인인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왕사남은 누적 관객 약 1688만명을 기록,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명량'(2014년 개봉·약 1761만명)에 이은 흥행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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