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000억원 과징금…디지털시장법 위반 제재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검색엔진과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하면서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검색 서비스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대체 구매 경로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4억3000만유로가 각각 부과됐다.
디지털시장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게이트키퍼'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U는 구글이 쇼핑과 교통, 관광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고 더 눈에 띄는 화면 구성을 활용해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웹사이트나 다른 앱 장터 등 더 저렴한 대체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구글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는 구글의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이 EU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에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간 소송을 이어왔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해당 과징금이 확정됐다.
EU는 최근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모두 EU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새로운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역시 EU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술기업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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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구글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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